<주요 내용>
【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15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범정부 지원 계획 】
1. [왜, 지금, 15일 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인가] ○ 단기간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막고,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할 필요 ○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국민이 일상 생활과 조화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이행해 나갈 필요
2. [국민 여러분께] “지금부터 15일 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국민) 불요불급한 모임, 외식, 행사, 여행을 가급적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이 아니면 외출을 자제 ○ (직장인) ‘퇴근하면 집으로, 아프면 집에 있기’ 등 직장 내 행동지침 준수 ○ (사업주)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밀집된 환경 피하고,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
3. [범정부 지원] “정부 부처부터 대국민 지원과 적극 참여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국민을 지원합니다” ○ (지원) 소상공인 지원책 실시, 장기적으로 생활 방역 전환 시 종합적 지원 방안 마련 ○ (공공기관)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 통해 공공기관 밀집된 환경 피하고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 원칙 실천 ○ (거리 두기 확산) ‘사업장 내 거리 두기 지침’ 전파해 사기업도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 참여 독려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국립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지 ○ (현장 점검) 관련 위험 시설·업종 전면적인 점검
【 국민 행동 지침, 일반 사업장 지침 】1. 국민 행동 지침 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2. 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② 다른 사람과 1~2m 이상 간격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기 ③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④ 컵·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⑤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⑥ 퇴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3. 사업주 지침 ① 밀집된 근무 환경 최소화 위해 직원 좌석 간격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점심 시간 조정 등 방안 시행 ②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회의는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등을 활성화 ③ 직원이나 시설방문자 대상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④ 탈의실 등 공용 공간 폐쇄하고, 매일 자주 접촉하는 환경 표면을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을 유지하며, 필요한 위생물품 비치하는 등 근무환경 관리하기 ⑤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하기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지자체가 신속하게 피해지원을 할 수 있도록자치단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경감의 전국 통일적 근거 마련
지자체는 임차인이 영업장을 운영하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공유재산심의회 심의로 소상공인 등에게 재난기간 중 한시적으로 요율을 인하할 수 있다.또한, 코로나19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사용 중인 주민에게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장 폐쇄․휴업 등으로 재난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할 경우,현행 관련법률에 따라 폐쇄 또는 휴업기간을 감안, 기간연장 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사용·대부료 등을 면제할 수도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1.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코로나19의 경우와 같이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현행 요율의 3분의 1 수준인 1% 이상의 요율을 적용
일반적인 사용료율(5%)로 사용허가(대부) 받은 소상공인이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일한 요율 적용
시행령에서는 일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 한도를 설정
< 고시 주요내용 (안) > ▶ 적용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소상공인 ▶ 적용요율 : 재산가액의 1% ▶ 적용기간 : 2020년 4월 ∼ 12월 ▶ 경감액 한도 : 2천만원
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
① (생활SOC 축조 및 전대 허용)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경우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관리․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하 공공기관 등에게 전대(제3자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용
② (노후 학교시설 증․개축 허용)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이전(’91.6월)에 설립한 노후 학교시설에 대해 관련부처 협의 및 교육부 장관 승인을 거쳐 증․개축을 허용
③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특별회계․기금의 일반재산 관리를 위탁받은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 전문기관에 재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④ (법정형 정비) 행정재산 무단사용․수익자에 대한 벌금액 기준을 「법률안 표준화 기준」(국회 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코로나19 피해 관광업계 긴급 금융 지원 2배 확대
<주요내용>
담보력이 취약한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통해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당초 500억 원 규모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1년간 상환 유예 규모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늘려총 3,000억 원 규모의 금융을 관광업계에 지원
1. 특별융자 80% 이상 영세 여행업체 신청, 상환 유예 결정 83.5% 호텔업 차지2. 특별융자 평균 2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주요내용>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를 환급
2020년 3월 23일(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
소비자는 대상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제품을 구매하면
개인별 3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
구매일 기준 2020년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이 대상
소비자는 대상기간 동안 온ㆍ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①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
②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
< 세부일정 >
▸지원대상 구매기간 : '20. 3. 23. ∼ '20. 12. 31.
▸고객 콜센터 및 홈페이지 개시 : ‘20. 3. 23.
▸구매비용 환급 신청 기간 : '20. 3. 23. ∼ '21. 1. 15.
▸환급금액 정산 및 입금 기간 : '20. 4. 10. ∼ '21. 2. 15.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주요내용>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한 스왑시장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 확대 금번 결정으로 국내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현행 40%에서 50%로 확대되고, 외은지점 한도는 200%에서 250%로 확대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10.10월 급격한 자본유입과 단기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이후 시장여건 및 여타 건전성제도 개편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되어 왔음
* 선물환포지션(= 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을 자기자본 대비 上限을 설정 → 현재 한도는 국내은행은 40%, 외은지점은 200%금번 조치는 ’20.3.19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은행들의 외화자금 공급여력이 확대*되는 만큼현재 선물환 포지션이 높은 은행들을 중심으로 외화자금 공급이 일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예: 은행은 외환스왑시장에서 외화를 주고 원화를 빌려오는 거래를 통해 외화자금을 공급하며 외화 공급규모 만큼 선물환 포지션↑ → 선물환 포지션 한도 상향시 스왑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외화규모↑*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코로나19 대응 마을기업 긴급 지원방안‘ 마련, 17일부터 시행
<주요내용>
① 피해 집중지역인 대구‧경북 마을기업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홈플러스와 함께 ’상생장터‘를 개최
② 전국 마을기업이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기존 예산을 전환하여 지원
③ 올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 한해 사업비(2~5천만원, 연차별 차등 지급)의 최대 30%까지 인건비와 건물 임차료로 사용 * 기존에는 총사업비의 20%까지만 사용 가능
④ 마을기업 지정 전 사전교육을 코로나19 이후 이수, 현장 실사를 최소화하는 등 지정 절차 완화
*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 참고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6개월간 시행합니다.3.13일(금) 16시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의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
<주요내용>
① 3.16일(월)부터 6개월간(3.16~9.15일) 유가증권ㆍ코스닥ㆍ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 제한 가능
② 동일 기간(3.16~9.15일)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 *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하여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 완화 가능
아울러,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 (비조치의견서 발급, ‘20.3.13.)
*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 참고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주요내용 >
ㅇ 사업장 내 감염 관리체계 구축 : 사업장 내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ㅇ 예방관리 강화 : 감염 예방 교육 및 홍보, 손세정제 비치, 소독 강화, 주기적 환기 등ㅇ 직원·이용자·방문객 관리 강화 : 직원 등 1일 2회 발열 확인, 이용자 체온 확인 등ㅇ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 좌석간격 가급적 1m 이상 확대, 점심시간 교차 실시 등ㅇ 의심환자 발견시 관할보건소 즉시 신고 및 격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금융협회 추진사항>
❶ 집단감염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기존 대비 1/2로 낮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
(ⅰ) 사업장 내 여유공간이 있는 경우 : 한자리씩 띄어앉기, 지그재그형 자리배치 등을 통해 상담사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확보하고, 상담사 칸막이를 최하 60cm 이상 유지
(ⅱ) 사업장 내 여유공간이 부족한 경우 : 교대근무·분산근무·재택근무(원격근무) 등을 통해 (ⅰ)에 준하는 공간을 확보
* 교대근무 : 상담원 3교대 등 적극 활용분산근무 : 상담공간을 분리․신설하여 이원 근무 조치재택근무 : 상담시스템 연계, 헤드셋 제공 등을 통해 재택 근무 조치
❷ 콜센터 시설 내/외부 방역을 철저히 실시
- 전체 콜센터 영업장 즉시 방역(3.13~17일) 및 주기적 방역(주 1회 이상) 시행
- 상담사 마스크 지원, 손세정제, 체온 측정기, 소독용 분무기 등 방역물품 비치
- 주기적 환기 실시
❸ 방역당국의 지침 및 상기 대책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콜센터 뿐만 아니라 위탁 콜센터 등에서도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노력 경주
❹ 방역당국 지침 및 상기 대책의 이행과정에서 콜센터 직원들의 고용 및 소득안정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 해주세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중단없이 계속 운영
<주요내용>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핀테크지원센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중단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서면 운영② 금융당국·혁신금융사업자 핫라인 구축③ 혁신금융사업자 모니터링 강화④ 컨설팅 체계의 비대면 병행
* 자세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방안 및 운영사항은 보도자료 참조
「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 발표
마스크 수급안정 TF 회의를 개최하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마련‧발표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관련, 산업R&D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조치사항을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
1. 상반기에 지원예정인 신규과제 중 접수 마감이 3월 20일 이전인 과제에 대해 접수기간을 2주간 연장
2.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동안에는 선정·단계·최종평가의 평가일정을 잠정 연기
3. 산업기술 R&D 참여 중소기업 중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로 하고, 규정을 개정하여 이번 달 중 바로 시행 할 예정
4.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출장 취소에 따른 수수료 및 행사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 예방 용품 구매에 사용된 비용도 R&D 사업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산업기술 R&D 전담기관*을 통해 연구수행자에게 안내 조치 완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산업기술 R&D 접수기간 연장 사업 대상 등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 및 국내 지역사회 전파로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각 기업은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심각'시 업무지속계획(BCP)을 가동, 비상대응체계 조식 활용하여 고객 및 영업점 관리, 공급물자 부족상황 및 직원결근 사태 등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에따라, 업무지속계획(BCP)을 안내하니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용부 사업장대응지침(제6판)*도 사업장에서 함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동 게시판 내 이전 게시글 참고
(대한 소아감염학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신생아, 영아, 청소년) 개정 사항 공유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7-3판 공유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 확진환자 및 접촉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
- [부록 13] 자주 묻는 질문 현행화
환경부에서 배포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3판)을 공유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안내서를 공유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현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및 개인보호구의 선택과 사용에 대한 부가적인 실무지침을 공유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3판)을 올려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안내합니다.
본 지침은 사업장 내 코로나19의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인공신장실용) 1-3판 공유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신장학회/대한투석협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 개정본(3.4.)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SARS-CoV-2 생물정보 추가
- 감염성물질 포장 예시 추가
- 생물안전 Q&A 추가
<주요내용>
5주간의 휴업 기간 중 수업료를 포함하여 학부모가 낸 부담금을 반환또는 이월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을 지원
수업료 결손분 중 50%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1:1로 분담하되,단위 유치원도 나머지 50%를 분담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주요 감액내용]사업규모 조정이 가능한 취업성공패키지,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일부 감액
[주요 증액내용]1.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을 위한 예산 0.15조원 증액
ㅇ (마스크 생산ㆍ공급) 마스크 생산능력 확충 및 MB필터 해외조달, 주말생산 인센티브 등 마스크 공급확대 지원 (+848억원, 신규)
ㅇ (음압병상) 감염병환자 전문ㆍ집중치료를 위한 국가지정 음압병상을 300개 확충 (+150병상, +375억원)
ㅇ (치료제 개발) 신속한 치료제 개발을 위한 바이오·의료기술개발 R&D 투자 확대 (+42억원, 신규)
ㅇ (파견의료인력)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진의 활동수당 추가지원 (+1,920명, +182억원)2. 소상공인 및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예산 1.4조원 증액
ㅇ (자금공급) 소상공인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보강 (+1.1조원)
ㅇ (지역신보 특례보증) 보증규모 2.27조원 추가공급 및 원활한 심사를 위한 인력지원 확대 (+409억원)
ㅇ (피해업종 자금지원) 항공ㆍ해운ㆍ운수업 등 코로나 피해업종 대상 채권담보부증권(P-CBO) 1.68조원 공급 (+2,400억원)
3. 민생안정 등을 위한 예산 0.8조원 증액
ㅇ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법정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31만가구, +1,736억원)
ㅇ (긴급복지) 위기가구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긴급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지급요건 한시완화 (+35.7만건, +2,000억원)
ㅇ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경감) 건강보험료 하위 20% 대상, 건보료 3개월간 50% 경감 (정부 25%ㆍ건보 25%, +2,275억원, 신규)
ㅇ (고용안전망 보강)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일용직 등 대상, 지자체 주도의 맞춤형 고용안정프로그램 확대 (+1,000억원)
ㅇ (부가가치세 경감)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을 경감시켜주는 영세사업자 범위 확대
ㅇ (맞벌이 근로자 돌봄지원)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워라밸 장려금 수혜 확대(+1.25만명, +365억원)
ㅇ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휴업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 운영비 일부 한시지원 (+320억원, 신규)
ㅇ (온라인강의) 대학들이 공동활용 가능한 온라인플랫폼 확충 지원(+18억원, 신규)
4. 특별재난지역 선포(3.15일, 대구·청도·경산·봉화)에 따른 후속지원 예산 1.0조원 증액 (대구ㆍ경북 우선 배정분 0.3조원 포함)
ㅇ (재난대책비) 특별재난지역의 원활한 피해복구와 피해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재난대책비 반영 (+4,000억원, 신규)
ㅇ (피해점포 재기지원)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등으로 휴ㆍ폐업한 점포 재기지원을 특별재난지역 중심으로 대폭 확대 (+2,262억원)
ㅇ (전기료 감면)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전기료 50% 경감(6개월 한시, +730억원, 신규)
ㅇ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경감) 특별재난지역 건보료 하위 50% 대상, 건보료 3개월간 50% 경감 (정부 25%ㆍ건보 25%, +381억원, 신규)
ㅇ (대구·경북 특별지원) 긴급복지·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주요 민생안정 지원사업을 대구·경북에 우선 배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
<주요내용>
➊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최대 15~30% 소득․법인세 감면)을 2배 수준으로 확대(‘20년 한시)
➋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20년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 → 4,800만원으로 상향
* 유흥주점업, 부동산임대업 제외
➌ 연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 8,000만 원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➍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20년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➎ ‘20.3~6월 중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100만원 限)
➏ ‘20.3~6월 중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 수준(15~40% → 30~80%)으로 확대
➐ 기업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유도를 위해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20년 한시적으로 상향
➑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기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적용
* 소득·법인세 5년/3년간 100% + 추가 2년간 50% 세액감면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주요내용>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을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간 추가 연기
◈ 후속조치를 위한 재정 지원 및 추진 체계
- 추경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원을 긴급돌봄 지원,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운영 등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우선 활용
-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을 구성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학 전후 학교 방역 및 위생 관리, 학생 학습지원 대책 등 개학 전 준비사항을 점검
◈ 개학 준비 및 학습공백 방지 대책① 학교 방역 강화 보건당국 등과 협의하여 개학 이후 감염증의 학교 내 유입 및 감염 차단을 위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을 보완·배포
② 원격 학습을 통한 학습공백 방지 휴업의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을 방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 학습을 체계적으로 운영
③ 긴급 돌봄 등 행・재정 지원 긴급돌봄과 학원 관리 등 학교 휴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적극 소통하여 맞춤형 대책을 시행
*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 발표(기재부)
정부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3.8일(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TF 회의를 개최하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
사례정의(2020.3.2. 기준)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진단검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의사환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WHO 홈페이지 참조(local transmission)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신고 대상 (2020.3.2. 기준) :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자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중소기업·관광·외식업·수출기업 지원 신청 및 문의 연락처를 안내합니다.
◆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1000억 원 특례보증
☞ 신청·문의 : 신용보증재단 ☎ 1588-7365
▷ 200억 원 경영애로자금
☞ 신청·문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코로나19 중소기업 지원▷ 1050억 원 특례보증
☞ 신청·문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125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 신청·문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코로나19 관광·외식업 지원▷ 500억 원 관광업 무담보 특별융자
☞ 신청·문의 : 신용보증재단 ☎ 1588-7365
▷ 업체당 5억원 외식업체육성자금
☞ 신청·문의 :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정책금융부 ☎ 061-931-1145
◆ 코로나19 수출기업 지원▷ 무역보험 신속보상 등 금융지원
☞ 문의 : 한국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법인세·부가가치세 납부기간 연장 등
☞ 문의 : 가까운 세무서 및 국세청 상담센터 ☎ 126
첨부파일
코로나19 피해 극복 등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보증(국민은행)을 안내합니다.
<주요내용>
□ (시행목적) 코로나19 확대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 (지원규모) 450억원 * 국민은행 특별출연 30억원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인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상(1~6등급) 개인기업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 ‘코로나19로 인해 영업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 영위기업*’ 이거나 ‘코로나19 피해교민 임시생활시설 또는 집중피해 우려지역 내 기업**’
*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운송업, 관광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 충남아산, 충북진천, 경기이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체
② KB소호컨설팅센터로부터 본 협약보증을 추천받은 기업
□ (지원내용) 기존 일반보증보다 보증요율, 한도, 금리 등 우대
◦ (보증한도) 본건 최대 50백만원 이내
◦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0.8% 이내
◦ (보증기간) 5년 이내
◦ (대상채무) 운전자금
◦ (보증기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 (금리우대)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1.9% 우대
□ (대출취급 금융회사) 국민은행
□ (협약보증 시행일) ‘20.2.28.(금)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관련 농식품 수출 관련 총력 지원을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
❍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원료구매자금을 당초보다 200억원 늘려 총 3,680억원을 지원, 대중국 수출업체에 대해서 적용 금리 0.5%p 인하*
* 고정금리 2.5%~3%(또는 변동금리)에서 실적에 따라 할인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
* 대중국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업체는 0.5%p 추가 인하
❍ 물류 여건 개선을 위해 중국에서 공동물류센터 17개소를 운영(‘19년 15개소), 냉장·냉동 운송 지원 체계를 25개 도시에 구축(’19년 20개)
❍ 온·오프라인 판촉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 123.8억원(당초 91억원에서 32.8억원 증액) 지원
- 장기 재고 품목은 대형 유통매장과 연계하여 긴급 판촉을 추진
- 영유아, 건강기능식품 등 대중국 유망 품목은 수출협의회·협회와 협업하여 홈쇼핑·외식체인 등에서 기획 판촉을 추진
- 징동 등 중국 온라인몰 한국 식품관, 허마센셩 등 오투오(Online-to-Offline) 매장 등과 연계한 종합 판촉전을 3월부터 확대 추진
- 인삼 등 기능성 식품과 기생충 영화 속 화제 식품 등을 대상으로 신남방·신북방 대체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
❍ 인삼은 베트남 등 신남방 국가에서 선물 성수요기인 5월에 집중 홍보·판촉을 추진, 러시아에서는 인삼 수출협의회와 협업하여 케이푸드 대장정(6월)을 계기로 우수성 홍보 실시
❍ 면류·제과류 등 영화 ’기생충‘에서 화제가 된 식품의 경우 미국·신남방 등에서 유력 온라인몰과 연계한 판촉 추진
❍ 일본에서의 김치·화훼와 같이 해외에서 중국산 농식품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국가도 발굴·지원
❍ 국내·외 수출 상담센터(aT)와 중국 등 29개국 105개 해외 자문기관 지정·운영, 모바일 알림톡으로 코로나19 관련 정보 등 업계에 신속히 전파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객 감소, 중국 수출 판로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업계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스포츠산업 200억 원 특별 융자 등 지원을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
ㅇ 특별융자 금리 1.5%, 전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스포츠기업 우선
ㅇ 스포츠기업 지원 사업 대상으로 피해 기업을 우선 선발
ㅇ 문체부 등 각 부처 지원 사업 안내, 코로나19 피해 상담 등 통합창구 개설
- (전화 번호) 1566-4573 *현재 02-410-1593으로 상담 중, 2월 27일부터 1566-4573 번호 개통
- (전자우편) sisc@kspo.or.kr
-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우리금융아트홀 4층 스포츠기업 상담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피해 영화관 기금 납부 유예 등 지원 관련 사항을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
1. (영화발전기금 유예) 전국 영화관 영화발전기금 분할‧지연 납부 허용
ㅇ (가산금 면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매월 납부 원칙)의 체납 가산금 면제(~‘20.12.31.)로, 연말까지 실질적 분할‧지연 납부 허용
- 전국 영화상영관(‘19년 말 513개) 한시적 체납 가산금 면제(‘20.2~11월 징수부과금)
2. (피해기업 지원)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 정책 적극 활용 안내
ㅇ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19 피해로 휴업 등을 실시함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은 관할 고용지원센터 신청 시 고용지원금 지급
* (대상) 코로나19 피해로 휴업 등(월평균 근로시간 20% 단축 등)을 실시함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 (지원내용) 인건비 50~66%지원(1일 최대 6.6만원, 연 180일이내)
ㅇ (세정지원) 국세(법인세‧부가가치세) 및 지방세(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징수‧체납처분 유예 등(2.5일~)
*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등 납세자(문의처: (국세) ☏126, (지방세) 관할 지자체 세정과 등)
ㅇ (정책자금) 피해기업 우대보증(신용보증기금, 1588-6565) 등 기 발표된 지원 정책 활용 및 경영안정자금 등 관련 사업 확대 적용 추진(관계부처 협의중)
3. (방역 지원) 피해 영화관 전문 방역비용 지원, 영세 상영관 대상 방역물품 지원으로 감염 예방환경 조성
ㅇ (방역비용) 확진자 방문 등 피해 영화관 대상 전문 방역비용 지원
ㅇ (방역물품) 영세 상영관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 지원 지속·확대*
* (손소독제 지원) ‘20.2.10.~ / ’20.2.26.기준 200개 극장, 손소독제 5,000개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조달업무처리 특례를 안내합니다.
<주요내용>
조달관련 민원인, 입찰 심사·평가위원, 조달공무원 등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조달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2020년 2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다음과 같이 조달업무를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아래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국내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제13조의2(국외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3조의 2(직접생산의 증명)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30일까지는 공장실사를 유예한다(단, 규정 제23조의2제2항 제3호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세부기준」 제10조(평가방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조달청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1조(심사방법 등) 제7항에도 불구하고 용역비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도 온라인 심사로 진행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및 조달청 고시(제2020-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 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을 안내합니다.
<주요 사항>
◆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금번 정기주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❶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
❷ 3월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정기주총의 연기・속행으로 4월 이후에 재무제표 승인을 하도록 하여 상법 위반 우려 해소
❸ 안전한 주총 개최를 위하여 현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전자투표, 전자위임장)을 안내
* 주요내용 각 항목별 상세한 사항 및 행정제재 면제신청 서식 및 방법, 전자투표 이용방법, 주요Q&A 등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28(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민생 경제 종합대책 추진과제 주요내용> -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회복기반 마련' 부분 중 발췌 -
1.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를 통해 상생분위기 확산 ➊ 민간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시 정부가절반을 분담하고,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 ➋ 중앙정부 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임대료를 대폭 인하 ➌ 공공기관(103개* 기관 참여) 소유재산의 소상공인(중소기업 포함)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하게 인하 ➍ 가맹본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 완화 유도
2.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별금융 지원 등을 통한 금융부담 경감 ➊ 경기변동에 취약한 소상공인 전용 융자지원 대폭 확대 ➋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강화 ➌ 피해 업종별 부문별 맞춤형 금융지원 추가 확대
3. 피해기업 등에 대한 세정상 혜택을 넘어 세부담 자체 완화 ➊ 기업 애로가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부담 완화 ➋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부담완화를 위한 세정 통관 지원 적극 시행중
4. 현장 요구가 큰 업종별 핵심애로 해소를 통해 피해회복 지원 ➊ (의료업)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요양급여비 조기지급 및 선지급 추진 ➋ (항공업) 각종 사용료 납부유예 등을 통해 항공사 부담 완화 ➌ (해운업) 선사 부담완화를 위해 한-중 국제여객 선사 항만시설사용료 최대 추가 70% 감면 ➍ (자동차부품) 재고 확충이 긴급한 기업에 자동차 기업 퇴직인력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 지원 ➎ (화훼업) 졸업식 취소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화훼업계 수요창출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활용 마케팅 등 지원
5. 포용적 甲乙관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➊ 어려움 분담 활성화를 위한 대 중소기업 협력 인센티브 강화 ➋ 영세 하청업체의 납품대금 보장 강화
* 종합대책의 전체적인 내용과 지원대상 및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
<주요내용>
1. (평가일정 연기 또는 비대면으로 대체) ① 연기가 가능한 평가는 평가일정 연기, ② 선정평가 등 조속한 과제 착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화상, 서면회의 등으로 대체 ※ 적용기간 :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인 동안
- 대면회의가 불가피한 경우,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 국내‧외 위험지역 방문 여부 등을 사전확인을 거쳐 참석자 섭외 ‧ 회의 준비 및 진행 시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평가자 섭외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상피제 예외 적용 검토
- 장기적으로 주요 권역별 화상 평가시스템 구축 검토
2. (감염병 예방에 따른 경비 지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연구계획 변경 등에 따른 부가경비의 연구비 집행 허용
- 국내‧외 위험지역 방문 자제 및 집단행사 개최 자제에 따라 국내‧외 프로그램 취소시, 위약금 및 취소수수료 집행 가능
- 사업과 관련된 회의 및 행사 개최시 참여자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경비(손세정제, 일회용마스크 등) 집행 가능
3. (연구공백 발생시, 후속 연구 편의제공) 위험상황 종료 후 안정적인 연구 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비 집행을 허용하고, 연구기간 연장
- 과제 연차점검 등의 연기에 따라 사업 추진일정이 연기된 경우, 연구기관 폐쇄, 핵심 연구인력 격리조치 등으로 인해 연구공백 발생시, 충분한 연구기간 확보를 위해 과제 연구기간 연장 가능
-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한(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 예외 인정 ※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미제출시, 정밀정산 실시(처리규정 제29조제3항)
- 연구기관 폐쇄 등에 따른 연구 중단 및 재개, 연구 중단 대비 사전 조치 등을 위한 부가적인 비용의 연구비 집행 허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