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임
○ 단, 마스크 착용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중증환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호흡기 기저질환 환자, 기타 마스크를 쓰기 현저히 곤란한 환자가 있는 경우, 전문의소견에 의거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우리 도는 실외의 경우 집회·공연 등 감염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등산, 산책, 야외 운동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님
○ 단, 과태료 부과와 관계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보호를 위해 실외에서도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는 마스크 착용 권고
○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의 경우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간 2m 이상 거리두기, 활동 전·후로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함
○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다만, 마스크 착용 예외 인정사항은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결혼식장 단체 기념사진 촬영할 때
※ 단, 기념촬용을 위한 자리이동 및 개인별 자리배열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종 기념촬영 시에만 예외 인정
엘리베이터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충분한 환기 등이 어려워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함께 대화 자제 필요.
입과 코를 안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또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야 함.
○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음
-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감염 전파 예방을 위해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안내 할 것을 권고함
○ 더불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하도록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는 경우(관리의무 미준수 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및 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함.
○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 또는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함
○ 우리 도는 실외의 경우 집회·공연 등 감염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야외 근로자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님
○ 단, 과태료 부과와 관계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보호를 위해 실외에서도 사람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는 마스크 착용 권고
-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경우는 일정 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