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배심제 운영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민원총괄
  • 전화번호 : 063-430-2856
  • 등록일자 : 2023-02-23
  • 조회 : 1120

□ 목 적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지역주민들의 행정욕구가 증대되면서 행정청에서 적법하게 행한 행정처분이라도 집단민원 발생시 사전에 대화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중재함으로써 주민간의 화합과 지역발전 도모

 

□ 추진계획

 ○ 시행시기 : 2007. 1월부터(운영지침 발령 : 2006. 11월)

 ○ 심의대상

  - 민원에 관한 행정처분의 결과가 5세대이상의 주민에게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것으로 분쟁이 발생된 민원사항

  -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고질 또는 집단민원사항

  -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주민상호간 이해가 대립되는 민원사항

  - 동일 민원으로 2회이상 반려 또는 불가 처리된 민원사항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사항

 ○ 배심원 구성 : 민원사안에 따라 10명내외로 구성

  - 사전에 각 분야별 전문가로 30-50명의 배심원을 위촉

  - 직능별 : 법률전문가, 각 분야별 교수, 건축사, 회계사 등 전문가, 민원발생지역 군의원, 사회단체원, 주민대표

  - 판정관 : 배심원중에서 호선   ※ 군청간부는 배심원으로 참석치 않음

 ○ 배심 처리절차

  - 행정예고(민원현장에 허가대상 내용을 7일간 게시)

  - 민원배심 신청 : 민원처리 부서장이 관계서류 첨부 후 신청

  - 민원배심 운영 : 배심원 구성후 관련자 출석요구 및 회의개최

  - 배심판정 : 판정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즉시 시행

 

□ 기대효과

 ○ 혁신적 강등해소로 주민통합과 지장자치 토대마련

 ○ 주민참여 공개행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 공신력 확보

 ○ 사업주와 공무원간의 유착의혹 해소


게시내용 문의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민원총괄 ( ☎ 063-430-2856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민원배심제 운영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민원총괄팀
  • 연락처 : 063-430-285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