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각종 민원업무 및 행정처리중 공무원의 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경제적, 시간적 불이익 처분을 받은 민원에 대하여 보상제를 실시함으로써 봉사행정 및 책임 행정 구현
□ 보상대상
0 행정사무의 유형을 불문하고 공무원의 착오가 명백한 사안으로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위하여 행정기관을 재차 방문한 경우
0 공무원이 자신의 착오를 발견하고 민원인의 재차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
□ 보상금 지급절차
0 민원인 : 민원처리 담당공무원 -> 민원실에 통보 -> 민원실 ->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에게 통지-> 민원처리 담당공무원 확인날인(결재권자 결재후) -> 민원봉사과장 확인-> 보상금 지급 실시
□ 추진계획
0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운영규정 제정 발령 : 2006. 10. 1 0 시행일 : 2006. 10. 1일부터
0 보상금 지급기한 : 사유발생후 3일이내 현금 또는 계좌이체 지급
□ 지급액(거주자 구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함)
0 군내 거주자 : 5,000원
0 군외 거주자 : 10,000원
□ 기대효과 공무원의 책임행정 구현으로 한차원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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