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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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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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야

    민원봉사과 - 보건·위생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시행 2016.6.2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47호, 2016.6.21., 일부개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관련 자가품질 검사기준 4호에 의하여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유형별 검사함에 따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내용 문의 : 민원봉사과 위생 ( ☎ 063-430-2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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