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전 및 표시기준 가이드라인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등록일자 : 2019-01-03
  • 조회 : 3213
  • 분야

    민원봉사과

1.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게재하오니 제조업소에서는 참고 하여 주시고,

 

 

 

 

 

 

2. 「식품공전」은 「식품위생법」제7조1항에 따라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실은 책자 입니다. 또한 「식품공전」의 개별 식품유형은 식품의 주원료, 제조공정,용도, 섭취방법, 성상 등 식품의 특성에 따라 분류되고 있으며, 개별 식품유형의 특성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 식품공전 해설서는 현행 「식품공전」‘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대한 해설서이며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식품유형별 제조공정의 예시,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의 제․개정 현황, 관련 질의응답, 참고 규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해설서는「식품공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참고자료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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