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 작성자 : 토지정보
  • 등록일자 : 2019-01-16
  • 조회 : 3254
  • 분야

    민원봉사과 - 부동산

■ 신청대상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상 상속자 및 위임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만 가능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조회기관

 

 

 

- 국토교통부, 전북도청, 진안군 지적담당

 

 

 

 

 

 

 

■ 수수료 : 없음

 

 

 

 

 

 

 

■ 담당자 문의 : 063-430-2261(지적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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