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통지서 서식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등록일자 : 2019-05-10
  • 조회 : 3389
  • 분야

    농업정책과 - 농업·축산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시행 2015. 7. 7.]에 의거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설립 후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변경의 경우도 마찬가지)

 

 

 

 

 

 

 

 

 

첨부 1. <서식>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통지서

 

 

 

 

첨부 2. <서식>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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