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누수감면신청서

  • 작성자 : 맑은물사업소
  • 등록일자 : 2019-01-03
  • 조회 : 4200
  • 분야

    상하수도과 - 상·하수도/환경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 36조(요금 등의 감면)에 의거

 

 

 

 

 

 

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누수지점이 지하부분으로 발견이 곤란한 때,

 

 

 

상수도 누수신고 해당월 누수요금(누수인정 요금)의 100분의 50감면

 

 

 

(변기,물탱크,보일러 등 지상  누수는 제외)

 

 

 

 

 

 

 

※ 가내 수도 누수시

 

 

 

1. 누수 발생(요금 과다고지 및 검침원 안내)

 

 

 

2. 수용가부담으로 누수수리(업체)

 

 

 

3. 첨부 신청서(신청서,공사영수증,공사사진)로 맑은물사업소 누수감면 신청

 

 

 

 

 

 

 

                     ☎ 430-2635,2633(맑은물운영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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