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주기적신고)

  • 작성자 : 관리자, 건설교통과
  • 등록일자 : 2019-01-16
  • 조회 : 3707
  • 분야

    건설교통과 - 건설·도시·통신

3년 마다 주기적 신고합니다.  제출서류는 1개월내 발급된 서류

 

 

갱신일 앞뒤로 한달 이내에 하면 됩니다.

 

 

 

①건설업건설업등록사항 신고서 작성 제출

 

 

 

② 임원인적사항(이사 및 감사)

 

 

 

③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된 1개월내에 발급된 등본)

 

 

 

④ 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제표증명원 3년치 전부

 

 

 

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등록,갱신처리일~현재까지)

 

 

 

⑥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작성 (제출년도 : 최초등록,갱신처리일~현재까지 3년간)

 

 

 

    자격증 사본

 

 

 

 

 

 

 

⑦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및 보험 가입증명서

 

 

 

(국민연금,건강보험 3년간분 제출 )

 

 

 

⑧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단,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제출 생략)

 

 

 

(최종등록,갱신처리일~현재까지)

 

 

 

⑨ 사무실 위치도, 사무실 평면도(면적표시) 및 사무실 내외부사진

 

 

 

⑩ 건물등기부등본

 

 

 

⑪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표(해당업종만)

 

 

 

⑫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출서류중 재무제표증명원, 기술인력보유현황표, 임대차계약서,시설ㆍ장비 보유 현황표, 건설기술자관련서류등은 1년기준 작성하여 3개년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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