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 홍보

  • 담당부서 : 안천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225
  • 등록일자 : 2020-05-18
  • 조회 : 412

「하수도법」제33조 및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17-13호, 2017.1.20)'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하여 판매.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용자 불편 등을 이유로 인증제품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형물 100%배출이 허용된것처럼 판매.광고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불법제품) 유통(판매.사용금지)을 예방하기 위해 붙임을 확인하시고 불법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내용 문의 : 안천면 총무 ( ☎ 063-430-8225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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