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법 시행에 따른 양봉농가 일제등록

  • 담당부서 : 진안읍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105
  • 등록일자 : 2020-11-16
  • 조회 : 172

○ 등록기한 : 2020. 11. 30.(월)까지

○ 등록대상 : 토종벌 10군, 서양종벌 30군, 혼합 30군 이상 사육농가

○ 등록장소 : 진안군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농업기술센터 소재)

○ 등록방법

- 사업장 및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권한 확보

사업장 및 부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 확보가 없을 시 등록 불가

- 등록신청서,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진 구비 사업장·사육시설·장비의 도면·사진 등

- 영업장이 2개소 이상인 경우 주 사업을 관할 또는 규모가 가장 큰 시군에 등록
미 등록시 과태료 부과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총무 ( ☎ 063-430-8105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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