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기간 : 2020. 11. 16.(월) ~ 12. 14.(월)
○ 접수기간 : 2020. 11. 18.(수) ~ 12. 14.(월)
○ 교부 및 접수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지원과 교육지원팀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신청자격 및 기준(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 2019. 01. 01.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진안군민 또는 그 자녀
- 진안군 관내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장학금 지급액 : 1인당 최대 1,000천원 (생활비 보조)
* 500천원 : 2020년 1학기 이수 또는 2학기 이수 예정
* 1,000천원 : 2020년 1학기 이수하고, 2020년 2학기 이수 예정
※ 학교 등 타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 지원 가능
○ 대학교 기준 : 2년제 이상 대학교
* 다만,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직업전문학교, 평생교육법상 설립된 학교(학점은행제)는 제외
○ 구비서류 : 붙임파일 참조
2020년 고향사랑장학금 지급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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