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0. 11. 27(금) 까지
- 신청장소 : 읍사무소 산업팀 방문신청
- 지원품목 : 노지에서 재배하소 있는 채소 *식량작물 제외(고구마, 감자, 콩 등)
- 사업대상 : 2021년부터 3년이상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 지원단가 : 350원/㎡
- 보조비율 : 60%
- 신청서류
1) 신청서, 사업계획서(읍사무소 비치)
2) 견적서
3) 출하약정서
붙임 : 2020년 노지채소생산기반구축사업 지침(참고)
2021년 노지채소생산기반구축사업 신청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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