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지채소생산기반구축사업 신청안내

  • 담당부서 : 진안읍 산업
  • 전화번호 : 063-430-8112
  • 등록일자 : 2020-11-19
  • 조회 : 253

- 신청기간 : 2020. 11. 27(금) 까지

- 신청장소 : 읍사무소 산업팀 방문신청

- 지원품목 : 노지에서 재배하소 있는 채소  *식량작물 제외(고구마, 감자, 콩 등)

- 사업대상 : 2021년부터 3년이상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 지원단가 : 350원/㎡

- 보조비율 : 60%

- 신청서류

 1) 신청서, 사업계획서(읍사무소 비치)

 2) 견적서

 3) 출하약정서

 

붙임 : 2020년 노지채소생산기반구축사업 지침(참고)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산업 ( ☎ 063-430-8112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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