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진안읍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105
  • 등록일자 : 2020-11-16
  • 조회 : 207

○ 신청기간 : 연 중

○ 지원근거 : 진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70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3대 이상 동거가구

○ 지원기준 : 월 30,000원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부양자 통장사본 등

효도대상자와 부양자가 3년이상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함(세대분리 제외)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총무 ( ☎ 063-430-8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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