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풍수해보험료 지원 분담비율 변경 안내

  • 담당부서 : 진안읍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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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20-10-23
  • 조회 : 189

행안부 기본지원 분담율 변경안

. 현 행

- (주택, 온실) 국비 43.5%, 도비 4.5%, 시군비 4.5%, 자부담 47.5%

- (상가, 공장) 국비 50.0%, 도비 4.5%, 시군비 4.5%, 자부담 41.0%

. 변경안

- (주택, 온실, 상가, 공장) 국비 56.5%, 도비 6.75%, 시군비 6.75%, 자부담 30.0%

- (재해취약지역) 국비 65.6%, 도비 10.2%, 시군비 10.2%, 자부담 14.0%

* 재해취약지역 지원 신설

 

자부담분 우리도 추가지원 방안 현행유지[자연재난과-10236호(2020.9.25.)와 관련임]

- 자부담의 30%(주택), 자부담의 15%(온실, 상가, 공장) 추가지원 변경계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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