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안내 알림

  • 담당부서 : 진안읍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105
  • 등록일자 : 2020-11-16
  • 조회 : 154

○ 신고기간 : 2020. 11. 02. ∼ 2021. 05. 03.(약6개월)

○ 대상시설 : 미신고 미허가 불법지하수 시설

○ 신고방법 : 서류구비후 맑은물사업소로 제출

○ 신고혜택 : 미신고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면제 등

○ 문 의 처 : 063-430-8733(맑은물사업소)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총무 ( ☎ 063-430-8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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