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기간 : 2020. 11. 02. ∼ 2021. 05. 03.(약6개월)
○ 대상시설 : 미신고 미허가 불법지하수 시설
○ 신고방법 : 서류구비후 맑은물사업소로 제출
○ 신고혜택 : 미신고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면제 등
○ 문 의 처 : 063-430-8733(맑은물사업소)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안내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