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1. 미결정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다른 이의신청

  • 담당부서 : 진안읍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105
  • 등록일자 : 2020-10-19
  • 조회 : 142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공시기준일 : 2020. 6. 1.

- 결정공시일 : 2020. 9. 29.

- 대상주택 : 99건(20.1.1.~20.5.30. 이내에 신축·증축·토지분할·합병된 주택)

- 공시사항 : 개별주택 소재지 및 지번, 면적, 개별주택가격 등

- 열람장소 : 군청 재무과 또는 읍사무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notice)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20. 9. 29. ~ 10. 29.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장소 : 군청 재무과 또는 읍사무소

-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 제출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총무 ( ☎ 063-430-8105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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