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차 진안군 소상공인(환경개선) 지원사업 접수

  • 담당부서 : 진안읍 산업
  • 전화번호 : 063-430-8114
  • 등록일자 : 2020-10-12
  • 조회 : 240

1. 신청기간 : 2020.10.12.(월)~2020.10.20.(화)

2. 접수장소 : 진안읍사무소 산업팀

3. 지원대상 :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4.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50%이내(최대 8백만원)

5. 지원내용 : 옥외간판교체(LED간판, 판형간판 등), 사업장 리모델링(화장실, 주방, 도배, 도색, 바닥, 전기, 조명공사 등)

                 ※ 기계장비, 집기구입시 지원제외

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실거주확인서(서식참조),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2019년, 2020년 상반기분),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건물) 또는 임대차계약서, 총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2개업체 이상), 사업장 현

                 황사진(공사전사진), 건축물 소유주 승낙서(임대차계약일 경우)(서식참조)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산업 ( ☎ 063-430-8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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