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관외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진안읍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105
  • 등록일자 : 2020-10-19
  • 조회 : 110

(사 업 명) 관외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사업대상) 관외 고등학생 자녀를 둔 군민

2·3학년 학자금 지원불가(무상교육) / , 무상교육 예외 학교 1·2·3학년은 학자금 지원 가능

* 무상교육 예외 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외)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를 말한다.

예) 무상교육 예외 학교로 학자금 지원 가능 학교 : 전주예술고, 상산고 등

※ 신청일 현재 부모가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부모의 사망 등 불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 또는 1명 이상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일반 가정의 자녀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 교육청특성화고 장학금으로 별도 학자금이 지원되므로 특성화고(공고, 마이스터고 등) 재학중인자가 신청 시 반드시 중복지원 확인 필요

(지원내용) 당해연도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

※ 무상교육 예외 학교에 대한 학자금 지원시 「전라북도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1급지 비특성화계 학자금 한도 범위 내 지원(수업료 1,272,000, 입학금 16,200)

(사 업 비) 39,000천원(군비100%)

(홍보기간) 2020. 10. 15. ~ 11. 27.

(접수기간) 2020. 11. 16. ~ 11. 27.

※ 진안사랑장학금, 용담댐수몰민장학금, 농업인자녀학자금 등 중복지원 방지 및 회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4분기 납부시기에 맞춰 일괄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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