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주거급여 안내

  • 담당부서 : 진안읍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105
  • 등록일자 : 2020-09-08
  • 조회 : 126

○ 신청기간 : 연 중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45%이하인 가구(4인기준 2,137천원)

○ 지원내용 : 주거유형별 상이

- 임차 : 임차료 지급(4인기준 최대 220천원/ 4급지), 자가 : 주택 개보수

- 사용대차(무료임대) : 수급자격만 취득(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문화누리카드 발급, 전기요금·이동통신요금 감면 등

○ 구비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총무 ( ☎ 063-430-8105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금지

기초주거급여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진안읍 총무팀
  • 연락처 : 063-430-81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