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연 중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45%이하인 가구(4인기준 2,137천원)
○ 지원내용 : 주거유형별 상이
- 임차 : 임차료 지급(4인기준 최대 220천원/ 4급지), 자가 : 주택 개보수
- 사용대차(무료임대) : 수급자격만 취득(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문화누리카드 발급, 전기요금·이동통신요금 감면 등
○ 구비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기초주거급여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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