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육아용품 지원 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진안읍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105
  • 등록일자 : 2020-09-08
  • 조회 : 158

○ 신청대상 : 2020년 출생한 다자녀(셋째아 이상) 가구

○ 지원금액 : 25만원

○ 지원내용 : 영유아 보호용 차량보조시트 구입비 지원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차량 미소유 또는 차량보조시트 기소유자는 타 육아용품 대체 구입 가능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총무 ( ☎ 063-430-8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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