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자 확대

  • 담당부서 : 진안읍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105
  • 등록일자 : 2020-09-08
  • 조회 : 167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수당수령자, 5.18 민주유공자 등

○ 지원금액 : 8만원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게 지급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총무 ( ☎ 063-430-8105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금지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자 확대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진안읍 총무팀
  • 연락처 : 063-430-81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