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 제5항에 따라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와 관련하여 개표과정 등에 관심있는 선거권자는 개표참관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개표참관인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4. 3. 16.(토) 9시 ~ 3. 20.(수) 18시
- 신청자격 : 진안군에 주소를 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사람, 미성년자,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81조제11항)
- 신 청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진안군위원회 방문 서면 신청
(2이상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모두 무효처리)
- 선정인원 : 5명
- 신청인원 : 25명(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 선정방법 : 2024. 4. 2.(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 선정결과 통보 :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하세요.
붙임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문 1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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