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 어린이 보호구역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 만13세 미만 어린이 시설주변
- 시행시기 : 2021. 10. 21. ~
- 단속시간 : 매일 08:00 ~ 20:00 (주말, 공휴일 포함)
- 과 태 료 :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12만원), 승합차 및 4톤 이상 화물차(13만원)
- 문의사항 : 진안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063-430-2354)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 주정차 금지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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