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비율상향 안내

  • 담당부서 : 안천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224
  • 등록일자 : 2023-06-15
  • 조회 : 139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 진행 중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내진성능 미확보 나온 경우,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내진보강공사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사업목적 : 지진으로 건축물 붕괴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2. 사업내용 :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비용 일부 지원

3. 지원대상 : 최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 문화, 종교, 관광숙박 시설 등 연면적 1천㎡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4.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


게시내용 문의 : 안천면 총무 ( ☎ 063-430-8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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