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소각행위 일체 중지 요청

  • 담당부서 : 안천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225
  • 등록일자 : 2019-12-12
  • 조회 : 28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범 정부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불법소각 현장 계도 및 단속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가 발령되어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이며, 해당기간 동안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있으니 주민들께서는 불법 소각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적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 개요

o 기 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기간(2019. 12. 1. ∼ 2020. 3. 30.)

o 장 소 : 산림내 및 산림인접지 100미터 이내

o 단속기관 : 산업환경국 산림과

o 단 속 반 : (경계) 1개팀 2명 / (심각) 2개팀 4명

o 단속내용 : 산림인접지역 농업부산물 및 영농·생활쓰레기 소각 등


게시내용 문의 : 안천면 총무 ( ☎ 063-430-8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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