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안내합니다
○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변경 내역
- 사업기간 : 19. 6. 12 ----> 19. 6 ~ 20. 5
- 지원대상 : 연매출 88백만원 이하 ----->연매출 120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3%(최대 20만원) -----> 전녀도 카드매출액의 0.8%(최대50만원)
2019년 진안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변경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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