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입법예고함.
진안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수집운반재홀용에관한조례개정안(입법예고)최종.hwp (25 kb)
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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