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안천면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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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19-11-06
  • 조회 : 222

○ 「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입법예고함.


게시내용 문의 : 안천면 총무 ( ☎ 063-430-8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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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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