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진안군 수렵장 설정 고시 알림

  • 담당부서 : 안천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225
  • 등록일자 : 2019-10-07
  • 조회 : 47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위하여 [2019년도 진안군 수렵장 설정고시]사항을 안내합니다.

 

가. 운영기간 : 2019.11.28~2020.2.29

  ※ 금지기간 : 2019.12.31~2020.1.1(신정), 2020.1.24~2020.1.27(구정)

  ※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AI발생시 운영 중단

나. 승인인원:700면(적색포획권 700명)

다. 접수방법 및 절차 : 고시문 참고

 


게시내용 문의 : 안천면 총무 ( ☎ 063-430-8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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