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위하여 [2019년도 진안군 수렵장 설정고시]사항을 안내합니다.
가. 운영기간 : 2019.11.28~2020.2.29
※ 금지기간 : 2019.12.31~2020.1.1(신정), 2020.1.24~2020.1.27(구정)
※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AI발생시 운영 중단
나. 승인인원:700면(적색포획권 700명)
다. 접수방법 및 절차 : 고시문 참고
2019년 진안군 수렵장 설정 고시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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