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 결혼장려금 지급 안내

  • 담당부서 : 안천면 민원
  • 전화번호 : 063-430-8236
  • 등록일자 : 2019-10-23
  • 조회 : 422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17년 8월 1일 이후 관내로 전입한 자

 ○ 제외대상 : 공직자 및 그 가족, 신청일 현재 관외전출자

 ○ 신청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 신청(6개월 초과자의 경우 1년 후 합산 신청)

※ 관내 전입 후 24개월 후 신청자격 소멸

 ○ 신청방법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후 제출

 ○ 지원내용 : 진안고원행복상품권(최대 20만원)

   - 10만원 : 전입 후 6개월 경과 시

   - 20만원 : 전입 후 1년 6개월 경과 시

 ※ 전입일로부터 기간 경과한 날부터 신청시

 

결혼장려금

 ○ 지원대상 : 미혼남녀(결혼 전 1년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미혼성인)로서 결혼 후 계속해 진안군에 주민등록 

                   된  부부

 ※ 2019. 01. 01. 이후 혼인신고자부터 적용

○ 제외대상

  -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근거한 농어업인 결혼지원사업 대상자

  - 신청일 현재 관외 전출자 혹은 혼인관계 종료된 자

 ○ 신청기한 : 사유 발생일(혼인신고일)로부터 6월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세대당 500만원 3회 분할지급

  - 혼인관계사실 및 주민등록 확인 후 100만원

※ 1년 이내 타 시군 전출시 장려금 전액 환수

  - 최초 신청일부터 1년 경과 후 : 200만원

  - 최초 신청일부터 2년 경과 후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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