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17년 8월 1일 이후 관내로 전입한 자
○ 제외대상 : 공직자 및 그 가족, 신청일 현재 관외전출자
○ 신청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 신청(6개월 초과자의 경우 1년 후 합산 신청)
※ 관내 전입 후 24개월 후 신청자격 소멸
○ 신청방법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후 제출
○ 지원내용 : 진안고원행복상품권(최대 20만원)
- 10만원 : 전입 후 6개월 경과 시
- 20만원 : 전입 후 1년 6개월 경과 시
※ 전입일로부터 기간 경과한 날부터 신청시
결혼장려금
○ 지원대상 : 미혼남녀(결혼 전 1년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미혼성인)로서 결혼 후 계속해 진안군에 주민등록
된 부부
※ 2019. 01. 01. 이후 혼인신고자부터 적용
○ 제외대상
-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근거한 농어업인 결혼지원사업 대상자
- 신청일 현재 관외 전출자 혹은 혼인관계 종료된 자
○ 신청기한 : 사유 발생일(혼인신고일)로부터 6월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세대당 500만원 3회 분할지급
- 혼인관계사실 및 주민등록 확인 후 100만원
※ 1년 이내 타 시군 전출시 장려금 전액 환수
- 최초 신청일부터 1년 경과 후 : 200만원
- 최초 신청일부터 2년 경과 후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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