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기간 : 2019. 8.7(수)~8. 23(금) (16일간)
지원물량 : 2개소(공사비용 50%지원, 최대 1,000만원)
지원대상
- 현재 진안군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화장실
-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 [공중화장실법]제3조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홍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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