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식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 사용금지에 따른 알림

  • 담당부서 : 안천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225
  • 등록일자 : 2019-08-06
  • 조회 : 314

음식물류 폐기물의 가축 먹이 사용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발생·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이 공포(7.24.)됨에 따라, 2019.7.25.()부터 남은음식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게시내용 문의 : 안천면 총무 ( ☎ 063-430-8225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금지

남은 음식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 사용금지에 따른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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