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가축 먹이 사용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발생·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이 공포(7.24.)됨에 따라, 2019.7.25.(목)부터 남은음식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농식품부공동보도자료.hwp (86 k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금지사실등관보.hwp (12 k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공포안.hwp (14 kb)
남은 음식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 사용금지에 따른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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