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의 운행 제한
○ 관련근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 대상차량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운행제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시~21시까지
○ 위 반 시 : 과태료 부과(10만원) / 2019. 7. 6. ~
□ 운행제한 지역 (시행일)
○ 서울특별시 (2019. 2. 15.) / 인천광역시‧경기도 (2019. 6. 1.)
- 총중량 2.5톤이상 수도권 등록차량 (2019.2.15. 시행중)
- 총중량 2.5톤미만이거나 수도권외 차량 (2019.6.1.부터)
○ 전라북도 : 2019. 7. 6.부터
□ 5등급 차량 확인 방법
○ 환경부 홈페이지 배출가스 등급 조회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콜센터 ☎ 1833-7435 / 진안군청 환경과 ☎ 063-430-2338/2328
□ 5등급 차량이라면 ?
○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 운행제한지역 운행 불가 → 대중교통 이용
○ 수도권지역 운행이 필요한 차량 → 저감조치 신청(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44-0907 / 4.30.까지)시 과태료부과 유예(지자체 예산부족으로 조치 못하는 경우)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군 환경과)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차량은 운행 가능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알림(차량운행제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