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안천면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공고내용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이** (진안군 안천면 노채길)
나.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다. 공고기간 : 2019. 3. 28. ~ 2019. 4. 11.(14일간)
라. 공고장소 : 각 시군구,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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