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사항 :
주민등록증 신규·재발급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미착용한 가로3.5cm * 세로4.5cm의 상반신 사진 제출
※ 2020년 2월 7일까지는 가로3cm*세로4cm, 가로3.5cm*세로4.5cm의 사진 모두 허용
- 참고사항
여권용 규격으로 촬영하면 여권 및 주민등록증 모두 사용 가능,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을 가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완 요청
주민등록증 사진규정 변경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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