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사진규정 변경 안내

  • 작성자 : 안천면 맞춤형복지
  • 전화번호 : 063-430-8236
  • 등록일자 : 2019-04-03
  • 조회 : 346

- 변경사항 :

주민등록증 신규·재발급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미착용한 가로3.5cm * 세로4.5cm의 상반신 사진 제출

202027일까지는 가로3cm*세로4cm, 가로3.5cm*세로4.5cm의 사진 모두 허용

- 참고사항

여권용 규격으로 촬영하면 여권 및 주민등록증 모두 사용 가능,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을 가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완 요청

 


게시내용 문의 : 안천면 맞춤형복지 ( ☎ 063-430-8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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