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 진안군 헌옷수거관리함 및 재활용 촉진 조례8조(헌옷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2. 위반내용 : 헌옷수거함 무단설치
3. 자진철거기간 : 2019. 4. 3. ~ 4. 17(15일간)
붙임 : 헌옷수가함 자진철거 대상지
헌옷수거함자진철거대상지.pdf (147 kb)
무단설치 헌옷수거함 자진철거 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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