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 안내

  • 작성자 : 안천면
  • 전화번호 : 063-4308236
  • 등록일자 : 2019-01-07
  • 조회 : 787

지원근거 및 대상


지원근거 :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지원대상 : 미혼남녀(결혼 전 1년 이상 군 주민등록을 둔 미혼성인)로서 혼 후 계속하여 군내 주민등록을 둔 부부


,‘19.01.01일 이후 혼인신고자 부터 적용


제외대상


-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근거한


농어업인 결혼지원사업 대상자


- 신청일 현재 관외 전출자 혹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자


신청기한 : 사유 발생일(혼인신고일)로부터 6월 이내 신청 가능


- 6개월 경과한 경우 1년 후에 합산신청 및 수령가능


 


지원내용


지급액 : 세대당 500만원 3회 분할 지급






혼인관계사실 및 주민등록 확인 후 : 100만원


(, 1년 이내 타 시.군 전출 시 장려금 전액 환수)


최초 신청일부터 1년 경과 후 : 200만원


최초 신청일부터 2년 경과 후 : 200만원


 


신청장소 : 읍면 민원실


 


게시내용 문의 : 안천면 ( ☎ 063-4308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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