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2019. 1. 25 신청서 제출완료되어야 하므로 1. 24까지 제출 협조
○ 사업규모 : 진안군 총 143동 (슬레이트빈집 80동/일반빈집 63동)
○ 사업대상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
※ 상반기내 특별사유없이 미착수시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물량회수
※ 특별한 사유없는 중도포기자는 사업 재신청 2년간 불가
○참고사항
- 슬레이트 빈집의 경우 환경과와 연계 추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만 해체, 운반, 처리하며
따로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아님)
-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본체건물의 철거비용
동당 1백만원 보조금 지원
※ 기타사항 및 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2019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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