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작성자 : 안천면
  • 전화번호 : 063-4308236
  • 등록일자 : 2019-01-10
  • 조회 : 464

추진배경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가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


주민등록법 §20조 및 시행령 §27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치단체별로 전국 동시 실시하되, 주민등록법령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추진개요


기간 : 19. 1. 15.() ~ 3. 31.()


주요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 이전 출생자) 생존여부


2018.12.31. 기준 100세 이상자 : 18,783(전체 인구의 약 0.04%)


-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세부추진계획


1. 사실조사 1. 15 ~ 2. 25


2. 최고 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2. 26 ~ 3. 31.


3.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1. 15 ~ 3. 31


게시내용 문의 : 안천면 ( ☎ 063-4308236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금지

2019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안천면 총무팀
  • 연락처 : 063-430-822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