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가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
※ 주민등록법 §20조 및 시행령 §27조 ①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 자치단체별로 전국 동시 실시하되, 주민등록법령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추진개요
○ 기간 : ’19. 1. 15.(화) ~ 3. 31.(일)
○ 주요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 이전 출생자) 생존여부
※ 2018.12.31. 기준 100세 이상자 : 18,783명(전체 인구의 약 0.04%)
-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세부추진계획
1. 사실조사 1. 15 ~ 2. 25
2. 최고 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2. 26 ~ 3. 31.
3.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1. 15 ~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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