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안천면
  • 전화번호 : 063-4308236
  • 등록일자 : 2018-09-14
  • 조회 : 399

 


주민등록법 제20조20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오니 시,군,구,읍,면,동장은 공고내용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황**


  나. 공고기간 : 2018. 9. 4 ~ 2018. 9. 28(15일간)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공고문 게시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게시내용 문의 : 안천면 ( ☎ 063-4308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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