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20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오니 시,군,구,읍,면,동장은 공고내용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황**
나. 공고기간 : 2018. 9. 4 ~ 2018. 9. 28(15일간)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공고문 게시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