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으로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하고자 하오니 2018년 9월 24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또한 귀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및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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