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 안천면
  • 전화번호 : 063-4308236
  • 등록일자 : 2018-09-18
  • 조회 : 420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으로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하고자 하오니 2018년 9월 24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또한 귀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및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내용 문의 : 안천면 ( ☎ 063-4308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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