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10. 2. ~ 10. 17.(15일간)
나. 공고대상 : 임** 외 5인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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