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안내

  • 작성자 : 안천면
  • 전화번호 : 063-4308225
  • 등록일자 : 2018-07-27
  • 조회 : 48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하여


충전시설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09.21.시행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불법주차한 자 또는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 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게시내용 문의 : 안천면 ( ☎ 063-4308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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