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하여
충전시설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09.21.시행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불법주차한 자 또는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 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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