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한 : 2018. 7. 20.(금)까지
나. 지원대상 농가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가
2)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개발 및 유통으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농가
3) 하반기 사업시행이 가능한 농가
4) 인삼(약초등)직거래(유통)사업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 첨부
다. 지원한도 : 농가당 30백만원 이내, 법인 50백만원 이내
라. 지원조건 : 연리 1.5%, 2년거치 5년균분상환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고.
2018년 하반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 지원사업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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