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사용금지 안내

  • 작성자 : 안천면
  • 전화번호 : 063-4308229
  • 등록일자 : 2018-06-04
  • 조회 : 483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사용금지


(환경부 고시 제2017-13호, 2017. 1.20)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하여 판매,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용자 불편 등을 이유로 인증제품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형물 100% 배출이 허용된 것처럼 판매,


광고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불법제품) 유통(판매, 사용금지)을


예방하기 위해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내용 문의 : 안천면 ( ☎ 063-4308229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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