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사용금지
(환경부 고시 제2017-13호, 2017. 1.20)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하여 판매,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용자 불편 등을 이유로 인증제품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형물 100% 배출이 허용된 것처럼 판매,
광고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불법제품) 유통(판매, 사용금지)을
예방하기 위해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사용금지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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