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 작성자 : 안천면
  • 전화번호 : ***-43*****
  • 등록일자 : 2018-05-10
  • 조회 : 395

신고기간 : 2018. 5. 22() ~ 5. 26(), 5일간


 ○ 신고서식 : 가까운 구··군청,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비치


 ○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


(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


   수감된 사람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18526()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경우에는 통장 확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사람은 통··반의 장의 확인 필요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8525)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


게시내용 문의 : 안천면 (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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