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21.까지 전입신고 |
5. 23.이후 전입신고 |
전입 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 5. 22(화) 부처님오신날은 공휴일이므로 전입처리 불가 |
※ 2018년 5월 22일(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지방선거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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