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가구, 소득, 재산요건 모두 충족한 자
1) 근로장려금 : 지급액 3 ~ 250만원
① 가구요건 : 2017. 12. 31. 기준, 만30세 이상이고
- 배우자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99.1.2.이후 출생) 있거나
- 70세 이상 부양부모(부 또는 모, 1947.12.31.이전 출생) 있을 것
② 소득요건
- 2017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1,300만원 |
2,100만원 |
2,500만원 |
③ 재산요건(2017. 6. 1.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1억4천만원 미만
2) 자녀장려금 : 지급액 30 ~ 50만원
① 가구요건 : 2017. 12. 31.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
② 소득요건 : 2017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일 것
③ 재산요건 : 2017. 6. 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원 미만일것
신청기간 : 2018. 5. 1. ~ 5. 31.
※ 기한 후 신청시(2018. 6. 1 ~ 11. 30)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됨
○ 신청방법 : ARS 전화(☎1544-9944), 홈택스 신청
○신청장소 : 관할 세무서(북전주 진안세무서) 방문 신청
○ 지급안내 :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
※ 문 의 : ☎ 국번 없이 126, 주소지 관할 세무서(430-5302)
□ 신청 대행 (현지 신청창구 운영)
○ 대 상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지참한
60세 이상 어르신
○ 장 소 : 읍·면사무소(총무팀) 전담요원 지정 운영
○ 내 용 : 2018. 5. 1 ~ 5. 31 기간중 ARS 전화신청 도움제공
(☎1544-9944)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입금 계좌번호 정보 지참 방문
※ 국세청·세무서 업무로, 면사무소에서는 개별인증번호가 확인되는 분만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민원인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
⇨ ☎ 북전주진안 세원관리팀 430-5302, 광주지방국세청 소득지원팀 062-236-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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