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안천면
  • 전화번호 : 063-4308225
  • 등록일자 : 2018-04-25
  • 조회 : 644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저소득가구의 근로와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가구, 소득, 재산요건 모두 충족한 자


가구요건(’17.12.31. 기준일 현재)


- 배우자 있거나


- 18세 미만 부양자녀(‘99.1.2.이후 출생) 있거나


- 70세 이상 부양부모(부 또는 모, ’47.12.31.이전 출생) 있거나


- 30(‘87.12.31.이전 출생) 이상일 것


소득요건


- ’17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4,000만원


재산요건(’17.6.1. 기준일 현재)


- 근로장려금 : 가구원 전체 재산 14천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가구원 전체 재산 2원 미만


신청기간 : ‘18. 5. 1. ~ ’18. 5. 31.


기한 후 신청(’18. 6. 1 ~ 11. 30.)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됨


신청방법 : ARS 전화(1544-9944), 홈택스 신청


신청장소 :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지급안내 :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동시 지급


문 의 : 국번 없이 126, 주소지 관할 세무서


 


신청대행 (현지 신청창구 운영)


대 상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


              지참한 60세 이상 어르신


내 용 : 2018. 5. 1 ~ 5. 31 기간중 ARS 전화신청 도움제공


                (1544-9944)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정보 지참


국세청·세무서 업무로, 면사무소에서는 개별인증번호가


   확인되는 분만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없는 민원인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


⇨  ☎ 북전주진안 세원관리팀 430-5302,


         광주지방국세청 소득지원팀 062-236-7455


게시내용 문의 : 안천면 ( ☎ 063-4308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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