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저소득가구의 근로와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
○신청대상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가구, 소득, 재산요건 모두 충족한 자
① 가구요건(’17.12.31. 기준일 현재)
- 배우자 있거나
- 18세 미만 부양자녀(‘99.1.2.이후 출생) 있거나
- 70세 이상 부양부모(부 또는 모, ’47.12.31.이전 출생) 있거나
- 30세(‘87.12.31.이전 출생) 이상일 것
② 소득요건
- ’17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1,300만원 |
2,100만원 |
2,500만원 |
4,000만원 |
③ 재산요건(’17.6.1. 기준일 현재)
- 근로장려금 : 가구원 전체 재산 1억4천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가구원 전체 재산 2억원 미만
신청기간 : ‘18. 5. 1. ~ ’18. 5. 31.
※ 기한 후 신청(’18. 6. 1 ~ 11. 30.)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됨
신청방법 : ARS 전화(☎1544-9944), 홈택스 신청
신청장소 :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지급안내 :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동시 지급
문 의 : ☎ 국번 없이 126,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신청대행 (현지 신청창구 운영)
대 상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지참한 60세 이상 어르신
내 용 : 2018. 5. 1 ~ 5. 31 기간중 ARS 전화신청 도움제공
(☎1544-9944)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정보 지참
※ 국세청·세무서 업무로, 면사무소에서는 개별인증번호가
확인되는 분만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없는 민원인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
⇨ ☎ 북전주진안 세원관리팀 430-5302,
광주지방국세청 소득지원팀 062-236-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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